국토부 조현아 고발장 살펴보니..회항 책임은 사무장?

지영호 기자 2014. 12. 22. 18: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조현아 전 부사장에 벌금 500만원 '고성'만 혐의 적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the300]조현아 전 부사장에 벌금 500만원 '고성'만 혐의 적용]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회항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항공보안법 제23조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항의 주체를 박창진 사무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국토부가 면피성 고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2일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가 끝난 시점인 오후 4시경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국토위원에게 공개했다. 혐의건명은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으로 기내 폭언 및 고성방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국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마카다미아 너트 봉지를 개봉하지 않고 제공한 것에 대해 "'서비스 그렇게 하냐', '너, 내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고성은 "객실 2층 2등석 전방과 주방으로 분리된 1층의 이코노미석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회항의 주체를 조 전 부사장이 아닌 박 사무장으로 명시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사실에는 "피고발인(조 전 부사장)은 막강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승무원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은 기세에 눌려 이의제기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무장은 기장을 통해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무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맞지만 회항을 요청한 것은 사무장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맞물린다. 국토부가 고발장을 통해 적용한 혐의사실인 항공보안법 23조 1항의 경우 최고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면 43조 직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채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국토부의 고발내용과 별개로 기장의 회항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다. 기장이 회항 지시를 조 전 부사장에게 받았다면 책임은 조 전 부사장에게 돌아가지만 고발장 내용대로 박 사무장이 회항을 요청했다면 기장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회항 결정과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사무장이 기장에게 내려야 한다고 해서 기장은 회항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장의 회항 판단이) 위력에 의해서인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원들은 항공기가 몇 미터를 움직였고 얼마나 지연출발을 했는지 등 사건 개요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행위"라며 "이번 현안질의의 핵심은 국토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할 의지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