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증거인멸·1등석 공짜' 투트랙 수사

김대종기자 2014. 12.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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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실련 수사의뢰 따라.. 증거인멸 개입 정황도 포착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적인 일등석 공짜 이용 혐의(배임·횡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사건 축소·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의혹 수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항공기 회항 과정에서의 폭언과 고성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배임·횡령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사법 처리 대상자와 범위, 수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에 따르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구체적인 항공기 이용 내역과 법률 검토 등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등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이 '무상 일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이 객실승무 담당 여모(57) 상무로부터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사무장과 일등석 여승무원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 전 부사장이 언론보도 후에도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증거인멸에 개입한 대한항공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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