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증거인멸 지시 잠정결론..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김명석 기자 입력 2014. 12. 21. 13:49 수정 2014. 12.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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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명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지시자가 조 전 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문건과 이메일 등이 증거인멸 혐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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