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등석 공짜 이용?..檢, 횡령 혐의 조사

오인수 2014. 12.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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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동안 공짜로 1등석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 조사에 따라 회사에 피해를 끼친 횡령ㆍ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땅콩 리턴'으로 항공운항법 위반,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등석을 공짜로 사용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당시 업무가 아닌 일반 승객으로 탑승했다는 사실을 밝힌 상황으로,

1등석 공짜 이용이 맞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연간 1~2 차례로 항공료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다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까지 정상요금의 10%를 내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 일등석 항공료가 1천3백만원인 만큼 130만원을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을 냈는 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대한항공의 초기 증거인멸 시도를 보면 신뢰성 있는 주장이 아니라"며 "개인 여행을 서류상으로 출장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출산을 위해 하와이에 갈 때도 전근 인사발령 형태를 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항공권 혜택을 주는 만큼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도 재직기간 16년의 절반인 8년간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Y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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