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증거인멸 지시 잠정결론..이르면 주말 영장

신현식 기자 2014. 12.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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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내주 초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여 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를 3차 소환했다. 여 상무는 10시간여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0시5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 있나''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나''어떤 내용을 진술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여 상무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 18일 2차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검찰은 여 상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지시자가 조 전 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문건과 이메일 등이 증거인멸 혐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고 직후 직책이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어떤 지시가 증거인멸의 지시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주말에도 필요에 따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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