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조현아 19일 사전영장..'허위진술 강요' 상무도 영장 검토

허남설 기자 입력 2014. 12. 19. 06:00 수정 2014. 12.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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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 항공보안법·업무방해·폭행 등 혐의 적용할 듯증거인멸 지시 정황도 포착..임직원과 통신내역 조사경실련 "1등석 무상 이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항공보안법·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ㄱ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18일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기장 등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회항(램프리턴)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한 명의 탑승객으로서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신분은 탑승객"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측근인 대한항공 ㄱ상무에게 증거를 인멸토록 지시한 정황을 잡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ㄱ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ㄱ상무는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ㄱ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국토교통부에서 허위로 진술토록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e메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통해 (나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런 상황에서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며 "조현아 전 부사장 관련 부분은 다 빼고, 하기 지시 여부, 시간 맞추기 부분 등을 주로 다시 썼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ㄱ상무 등 임직원 5~6명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과 조 전 부사장 간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ㄱ상무 등의 행위가 국토부의 정상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ㄱ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여행할 때도 1등석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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