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쪽지 파문 조현아, 검찰 "일반 탑승객 신분"..업무방해로 형사처벌 가능?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2014. 12.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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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쪽지 파문 조현아, 검찰 "일반 탑승객 신분"...업무방해로 형사처벌 가능?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 신분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불법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꿨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대한항공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며, 비행기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건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대한항공이 벌여왔던 '땅콩 회항' 증거 은폐 시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한 사과쪽지의 진정성 논란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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