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증거 인멸' 개입 정황..곧 영장청구

입력 2014. 12. 19. 04:47 수정 2014. 12. 1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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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지만, 핵심 임원에게서 문자메시지로 이번 사건 진행과정을 보고 받아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것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정황 파악을 위해 승무원들을 회유하는 데 적극 관여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 모 씨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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