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일반 탑승객" 결론..어떤 의미?

입력 2014. 12. 18. 17:21 수정 2014. 12.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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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내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한마디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일등석 탑승객이자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멈춘 이유가 기내서비스 관리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승객으로서 운항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은 승객 신분이 맞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고요?

[기자]

이번 사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 임원 가운데 한명인 객실 승무 담당 상무 A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면서도 '증거 인멸'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재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A 상무 역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가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또,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을 들은 사무장이 아직 조 전 부사장의 두번째 사과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쓴 두번째 사과 편지는 아직 우편함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두번째 편지입니다.

하얀색 봉투에 '박창진 사무장님께', '조현아 올림'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안에는 사과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지 한장이 접힌 채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는 박 사무장이 지난 주말 이후 집을 비우면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5일 박 사무장을 만나러 자택에 들렀다가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첫번째 쪽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찢은 종이에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간다'고 간략히 적혀있어 '쪽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해당 쪽지를 공개하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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