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현아는 조현아, 관광법은 관광법

2014. 12. 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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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소위 '땅콩 회항' 여파로 관광진흥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는 만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위해 호텔을 지을 수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도 법안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즈니스호텔 확충 목적으로 2012년 정부가 발의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땅콩 회항' 사건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더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호텔 건립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비행기 회항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밉다고 관광산업을 죽이자는 것이라면 이는 곤란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그만이다. 왜 관광법 개정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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