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현아, 전형적인 '업무방해' 해당"

2014. 12. 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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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참여연대, 어제 조 부사장 고발…검찰, 곧바로 수사 착수

검찰 관계자 "신속히 진행"…처벌 가능성 큰 것으로 관측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부사장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마저 좌지우지한 것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조 부사장의 행위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무겁다"고 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조 부사장이 오너의 딸이라는 압도적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하고 고함과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공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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