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검거 제보자에 포상금 5000만원.. 경찰도 1계급 특진

신태철 기자 2014. 12.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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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토막살인' 용의자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액은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인 5000만원.

22일 경기경찰청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제보한 단서가 용의자 및 범죄 장소에 대한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돼 법인 검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과정에서 박춘봉이 계약했던 방 벽지와 장판이 뜯겨져 피해를 입은 당사들에게는 각 40만원과 38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제보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에 기분나쁜 표정을 짓고 윽박질렀던 경찰관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50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에는 "대박이다" "로또 맞았네" "충분히 그럴만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의 1계급 특진에는 "경찰조직이 원래 그런 듯" "신고자를 죄인 취급하더니" "과정보다 결과" 등 약간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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