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된 연말정산..연봉 7500만원 직장인 96만원 토해내야

2015. 1. 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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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해보니'세금폭탄'현실로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

서울 강남 소재 한 대기업에 다니는 이 모씨(35)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프로그램으로 대략적인 세금환급액을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이씨가 올해 더 내야 할 세금이 2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돈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뱉어내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며 세금을 돌려주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악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인 상당수 직장인들이 올해 2월이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급여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대부분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하자. 의료비로 265만원, 자녀교육비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쓴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추가로 31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자일수록 심해진다.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이 같은 액수의 자녀교육비,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325만원을 쓰면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9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2013년 귀속연도분) 연말정산에서는 1만원가량을 환급받았던 것과는 1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게다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뿐 아니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계좌 등 대부분 항목에 걸쳐 공제를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대폭 적용되면서 의료비·교육비 등 상당수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서 제외됐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것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증세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소비·투자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국가 세수는 8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자에겐 유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신용카드 등 총 12개 항목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남기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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