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징계않고 사표 수리 논란

채승기 2014. 11. 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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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임용 등 불이익 없어"학교 측, 비공개 메일로 연락"피해자 신원 유출 의혹도

인턴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학교 측이 27일 수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을 하면 현재 서울대가 진행 중인 조사는 중단된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징계조치를 하지 못한다.

 앞서 K교수는 지난 26일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서울대 본부에 제출했다.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다른 대학 임용이 제한되며, 연금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면직된 경우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는 검찰 수사 중엔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아 사표를 내면 법적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의 모임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측은 "학교 측의 사직서 수리는 아무런 진상조사 없이 사건을 덮는 것"이라며 "징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K교수의 사표 수리를 포함해 학교 측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학교 측에서 피해자들을 접촉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며 "성추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신원을 알아내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e메일 하나만 공개해 놓은 상태인데 학교측과 연락한적 없는 피해자 e메일 주소로 '전문위원이니 전화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e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교수가 검찰 조사 도중에도 학생들에게 연락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K교수가 최근 '애들이 날 그렇게 싫어했니? 난 완전히 쓰레기가 됐더라. XXX(학내 동아리 이름) 애들은 동조하고'라는 문자를 피해자 지인들에게 보냈다"며 "불구속상태인 K교수가 모든 정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상화·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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