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대 K교수 면직.. 대책위 "징계절차 밟아야"

박순봉 기자 2014. 11. 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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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인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ㄱ교수(53)를 면직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7일 "ㄱ교수가 26일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가 절차를 거쳐 면직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피해자X)'는 보도자료를 내고 "ㄱ교수가 22명의 학생들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X의 대리인인 한유미 변호사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김해미루 의장 등 10명은 이날 학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X는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학교 측이 면직 처리해 사건을 덮었다"며 "사표수리를 철회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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