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사건보다 '교수인권'이 우선?

2014. 11.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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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수십명 상습 성추행 의혹 강 모 교수 파면·해임 대신 일반사표 수리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서울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상습 성추행 피해 학생이 20명을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교수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해당 교수의 인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김병문 교무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한 이유에 대해 "강 교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권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사표를 쓰는 건 책임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가 아닌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의 면직 처분을 하면서 강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진상조사는 중단되고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서울대 측은 법인화로 인해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도 사실상 사립대와 같은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표를 반려할만한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까지 기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제는 서울대 교수들도 수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면직처리가 되지 않는 공무원 신분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

강 교수처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를 내 면직처리가 이뤄진 건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첫 사례다.

김 처장은 '피해 학생들이 대학 측에 바라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가 이뤄지고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표 처리가 나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교수가 사표를 내면 수리할 것이냐'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라면 침해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내놨다.

그는 '교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사표 수리를 하겠냐'는 질문을 받고선, "글쎄요"라며 "다르겠죠. 아마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면직된 강 교수는 현재로선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도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앞서, 강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모임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의 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 계획과 방침에 대한 공개와 교수위원회의 공식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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