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 서해5도' 중국어선 2만1352척 판쳐..우리 어선 43배

강남주 기자 2016. 7.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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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남북공동어로구역 유일 대책"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모여 있다. 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지난 5월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수가 우리 어선보다 4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이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서해5도 어민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꽃게 성어기인 지난 4~6월 서해5도 NLL해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총 2만1352척이다.

월별로 보면 5월이 8667척으로 가장 많았고 4월 6793척, 6월 5898척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백령도 93척, 대청·소청도 65척, 연평도 43척 등 우리 어선 201척보다 최고 43배 많은 것이다.

특히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 어선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조업해 어획량이 우리 어선보다 많다. 우리 어선은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이후까지만 조업할 수 있지만 중국어선들은 2~3개월 서해5도 NLL해역에 머물며 조업한다. 중국어선들이 잡은 꽃게 등 수산물은 운송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이송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우리 어선 1척당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의 716kg에 비해 144kg으로 80%가 급감했다.

참다못한 우리 어민들은 지난달 5일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해 해경에 인계한데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중국어선이 쳐놓은 그물 등 어구 1톤을 직접 수거하기도 했지만 중국어선들은 줄지 않고 있다.

서해5도 NLL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600척이지만 인천시 관할인 서해5도에서는 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들 허가 중국어선들은 충청~전라~제주해역에서 조업한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정부에서 북측과 합의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며 “또한 나포 중국어선 담보금 등을 우리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등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5일 인천경실련과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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