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檢 "자원외교 수사 계속할 것".. 경남기업 수사는 종결할 듯

2015. 4.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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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수사 진행" 성 前회장 '공소권 없음'

자필 금품 메모 관해선 "확인작업 중" 말 아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와 유품으로 발견된 '메모'로 새 국면을 맞은 검찰은 경남기업 수사 건을 마무리하되 기존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핵심 피의자였던 고 성 전 회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경남기업 전반의 의혹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예정이지만,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강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과 관련해 전날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 여전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만 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며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없이 계속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서 고발된 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 고위 공무원들이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회수 과정에서 로비를 받아 1300여억원을 감면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특수1부에서 잠자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1조33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고발된 사건,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를 졸속으로 진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이 고발된 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평가해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아들 건,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 6명이 고발된 건도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의 자필로 추정되는 '금품 메모'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며 "우선 고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부분이 진행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그런(정권실세 돈 전달)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한 적 없었으며 본인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새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각각 2006년 9월과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다.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성 전 회장의 주장대로 대입하면 허 전 실장은 시효가 유효하지만, 김 전 실장의 경우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9442여만원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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