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도 못 끼운 자원외교 비리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2015. 4. 9. 18: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물공사 '암바토비 지분' 본격 수사 전 핵심인물 숨져 성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릴 듯..당분간 수사 숨고르기

광물공사 '암바토비 지분' 본격 수사 전 핵심인물 숨져

성 전 회장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릴 듯…당분간 수사 숨고르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검찰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관련 비리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자원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한 경남기업 내부의 사기·횡령·분식회계 혐의를 발판 삼아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 혐의로 수사망을 넓힌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밑그림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첫 단계부터 흐트러졌고, 검찰은 수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우선 성 전 회장의 800억원 사기대출, 회삿돈 250억원 횡령, 9천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할 전망이다.

나아가 경남기업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김신종(65)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접거나 적어도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금융당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타격을 입은 셈이다.

검찰이 애초 경남기업과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타깃으로 삼은 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서 김 전 사장의 역할에 대한 의심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해외순방에 10차례 넘게 동행하며 전 정권 자원외교의 '공신'으로 꼽힌 만큼 관련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의 내부 감사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일어난 만큼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등 이미 고발이 접수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수사방향에 대해 "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더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최종 책임자가 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해서 사건을 차근차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성완종 실종신고서 사망 확인까지…긴박했던 7시간26분
법원, '이혼소송' 이부진씨 남편에 아들 만나도록 허용
'친딸 성추행' 혐의 40대 무죄…"아빠 벌주고 싶어 거짓말"
죽어가는 뺑소니 피해자 지나쳤더니 자기 어머니
치킨 먹을 때 유용한 '손가락 장갑' 백화점서 팔릴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