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자에 대한 정당방위 어디까지?..논란 확산
<앵커 멘트>
최근 정당방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가정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괴한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김 모 씨는 집에서 자다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이웃주민 이 모 씨가 갑자기 집 안에 들어와 김 씨를 마구 때린 겁니다.
폭행을 당하던 김 씨는 흉기로 이 씨를 세 차례 찔렀고, 이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무단침입해 먼저 공격한 점은 인정하지만 흉기를 3차례나 휘두른 김씨의 행동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공격을 멈추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2회 더 찔렀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행위를 넘어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공격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빨래건조대 등을 이용해 50대 도둑을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에 따르면,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 방어용 공격 역시 멈춰야 합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정당방위) 타당성 여부의 가장 큰 기준은 두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을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침해되는 법익과 물리치려는 법익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사적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단 침입자에 대한 과잉 폭력과 정당 방위 사이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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