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 흉기로 반격' 실형..정당방위 범위 논란
<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괴한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법원은 또다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김 모 씨는 집에서 자다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이웃주민 이 모 씨가 갑자기 집 안에 들어와 김 씨를 마구 때린 겁니다.
폭행을 당하던 김 씨는 흉기로 이 씨를 세 차례 찔렀고, 이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무단침입해 먼저 공격한 점은 인정하지만 흉기를 3차례나 휘두른 김씨의 행동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공격을 멈추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2회 더 찔렀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행동은) 방어행위를 넘어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공격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빨래건조대 등을 이용해 50대 도둑을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에 따르면,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폭력을 행사해야 하고,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 방어용 공격 역시 멈춰야 합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침해되는 법익과 물리치려는 법익 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사적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단 침입자에 대한 과잉 폭력과 정당 방위 사이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선홍호, 신태용호에 승부차기 끝 패배…40년 만에 올림픽행 좌절
- [영상] “에스파 밟을 수 있죠?”…민희진, 방시혁 카톡 공개
-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든 프랑스
- [다시 만난 김대중] “통합과 화해의 정치” - 임채정 전 국회의장
- 가게 앞 서성이던 남성…웃옷 ‘뚫어져라’ 쳐다본 경찰관
- 여행객이 지하철에 놓고 간 ‘돈 든 가방’ 챙긴 남성 체포
- 눈앞에서 가방 들고 튄 30대 여성…이틀 만에 검거
- “공격? 장난?”…먹이 주던 사육사 깔아뭉갠 판다 두 마리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얼마나 셌으면’…튀르키예 모스크 첨탑 강풍에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