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이 신분증 위조해 전세 계약

신지혜 2015. 5.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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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주 행세를 하던 월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난에 싼 매물을 찾던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수천만 원을 떼였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외선 감별기를 이용해 신분증을 살펴봤습니다.

정상 주민등록증은 이렇게 문자가 표시되지만, 위조 신분증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49살 정 모 씨는 이런 위조 신분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2곳에 월세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집 주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의 위조책에게 넘겨 가짜 주민등록증 등을 만들었습니다.

<녹취> 실제 집주인(음성변조) : "이상하다 생각한 거는, 신분증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가족이) 민감하고 그러니까, (집에) 자주 안 오면 좋겠다고..."

정 씨는 가짜 신분증으로 통장까지 개설한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집 2곳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빨리 계약자가 나타나도록 시세보다 4천만 원 싸게 내놓았고, 저렴한 집을 찾던 신혼 부부 2쌍이 8천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을 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인터뷰> 이명섭(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 :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그 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의 일부 잔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을 할 때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말고, 예비 세입자들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집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지혜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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