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전월세 상한제 도입

2015. 4. 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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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셋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저금리 정책이 전세대란으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서 얻는 이자 수익보다 월세를 통한 임대 소득이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은 일제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봄 이사철과 재건축·재개발 이전 수요 등이 겹치면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KB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4% 포인트 오른 71%에 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데 대한 부작용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贊] "임대계약시 집주인 권리가 더 세… 임차권 지켜줄 법적장치 꼭 필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전월세난의 지속적인 악화는 매매 활성화에 집착해 온 정부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무관치 않다. 매매에서 임대 중심으로 시장의 수요 구조가 바뀌었지만 매매시장 정상화에만 신경쓰느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사실상 방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택정책 레짐에 관한 비교 연구를 보면, 한국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적고 민간임대차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전체 가구의 6할이 전월세로 살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 보편적 주거 안정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과 직결돼 있지만 한국의 임대차시장은 제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블랙마켓' 그 자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1910년대부터 자본규제의 한 수단으로 임대료 통제를 실시해 왔다. 지금도 이들 국가는 다양한 임대료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공정임대료제, 독일의 표준임대료 방식의 지역차임제, 프랑스 물가연동형 임대료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상한제로 대표되는 임대료 관리가 결코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임대료 상승 문제를 일찍이 겪었던 선진국의 정책사에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대등하고 공정할 때 바로 선다. 임대료 상한제 혹은 적정 임대료제는 이러한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한 수단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단순히 임대료 통제의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나라의 임대관계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고 있어 공정한 시장거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과 민법에 보장된 갑과 을의 대등한 계약관계를 임대차 관계에도 설정하도록 해 어느 일방의 권리행사에 따른 관계의 불안정을 막는 장치가 전월세 상한제다. 즉 상한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인이 시장의 적정가격 이상으로 전월세를 임의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를 돕는 법적 장치다. 정교하게 설계된 전월세 상한제는 한국의 후진적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절실하다. 전세의 성격변화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세금은 금융운용의 한 방법에서 일반적인 임대료로의 변화를 강제받고 있다. 전세가가 집값 가까이 오르거나 고율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집값에 상응하는 적정 이자율을 반영하는 임대료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전세금을 시장임대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상한을 기계적인 한도로 정하기보다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정한다면, 이는 법리적으로나 시장원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집값 대비 적정 이자율을 반영하면서 물가와 연동되는 임대료의 인상(액수 혹은 인상률의) 제한은 임대인의 적정 이윤을 담보할 정도로 시장친화적이다.

적정 임대료 개념의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상한제는 친시장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임대료(전월세) 상한제를 공정 임대료제나 적정 임대료제로 운용하다 보면 하나의 표준요율(예를 들어 집값의 60%를 전세, 이의 3%를 월세)을 가지고 전세와 월세 수준을 동시에 정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강제적인 것보다 표준이자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시된 표준임대료 혹은 적정임대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기대수익 저하로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며 편법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정책기법으로 풀 수 있다.

[反]"임대인에게 집은 수익창출 도구… 과도한 규제는 공급감소 부를 것"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재의 임대주택 시장은 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 임대인의 월세 선호, 중대형 주택 가격의 하락과 서민형 주택인 소형 주택 가격의 고가 안정화,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의 질적 변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리의 인하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 입장의 임차인에게 주택 구매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고, 임대인은 저금리와 현금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보증금 운용 수익이 하락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다시 올리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면서 임대인의 '일단 보증금을 올려놓고 보자'는 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은 수익 획득의 도구에 불과하다. 임대인은 기대한 수익률을 밑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쓴다. 임차인 배려는 그 다음 문제다. 더욱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임대인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만한 제도의 도입은 수익률 하락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임대료가 규제되면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임대주택의 감소는 임대료를 상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임차인을 더욱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

2015년 2월 현재 전세보증금 상승률은 전국이 0.60%이고, 수도권은 0.86%다. 전세 가격은 30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2012년 1월 58%에서 2015년 2월 64%로 상승했고 아파트는 평균 70%를 넘어섰지만, 월세는 물건의 공급 증가로 인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세의 월세 전환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시장의 혼란은 주택 공급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임대차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차 기간의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 규정이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욕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임대시장에서 임대료를 직접 규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해 주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은 임차인의 입장보다는 임대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 결국 임대료는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새로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는 임대인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켰고, 주택은 약화된 임대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켰다.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는 주택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신호다. 공공 개입에 의한 서민주택 공급의 확대와 서민의 거주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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