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억~6억 원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 '반값'

2015. 3.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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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중개보수 규정 초과하면 행정 처분 등 있어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이민선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31일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분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제'가 적용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규정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6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요율은 0.5%로 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기존 540만 원까지 받도록 한 것을 400만 원 이내로 낮췄고, 3억 원 전세를 계약할 경우 기존 240만 원까지 받도록 한 것을 절반인 120만 원으로 낮춘 것이다.

경기도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이다. 이 권고안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도시환경 위원회는 이 조례안 대신 수수료 분쟁 예방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로 고정시키는 수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경기도와 소비자 단체 등의 반대에 밀려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는 2명뿐이었다.

강득구 의장 "공인중개사 어려움 이해하지만 전체 도민..."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 이민선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 시행에 부동산 공인 중개사 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개사 협의는 그동안 '중개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도로 내린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공인중개사분들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것 이해하지만, 경기도민 전체를 생각해야 하기에 (국토부 권고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6월경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는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인천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 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자발적 유료 구독 [ 10만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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