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등 불법외환거래 업체 55곳 적발

박은애 기자 2014. 12.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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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에 임가공비 지급을 가장해 재산을 도피하고,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국책은행으로부터 관세를 부정환급받아 자금세탁에 활용한 업체 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5개 업체의 불법외환거래(5조542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회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양 허위수출해 약 7000억원(추정) 무역금융을 편취하고 446억원 상당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도 포함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입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속이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 조작을 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 위장회사 계좌로 빼돌려 개인이 유용한 이들도 있었다.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운송회사를 통해 외국인 명의로 수출하거나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91억원(추정)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해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용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외환거래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수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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