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명예훼손했다"..해산된 통진당 인사 2명 손해배상소송 제기

최윤아 기자 2015. 1.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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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RO 회합으로 알려진 '5월 회합(2012년 5월 10일,12일)'의 주도세력으로 지목됐던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창현 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2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 변호사는 26일 "헌재 결정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당사자 2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잘못 기재된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이달 안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결정문 48페이지에서, 내란 관련 회합(2012년 5월 10일과 12일) 참석자 20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신씨 등 2명을 주도세력 명단에 기재했다.

신씨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헌재 결정문에 주요 참석자로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2명에 대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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