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통진당 정당해산, 反역사적·反민주적 판단"

김정주 기자 2014. 12.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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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규정,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 결정문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진당 대리인을 맡았던 전영식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결정문의 문제점과 법적정치적 의미, 그에 따른 향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은 반역사적, 반민주적이자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비약된 논리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정문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년여간 치열하게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의 오류가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됐다"며 "1년 간 왜 변론을 진행했는 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변화한 남북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1950년대 냉전 논리가 녹아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도세력으로 기재된 일부 인물들의 경우 당 활동과 관련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며 "심증을 확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짜맞추기 하다보니 엉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중세의 심증재판이자 마녀사냥', '편협한 반공논리와 파시즘적 사고로 엮어낸 북한 추종성', '퍼즐맞추기로 짜깁기한 가공품'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전영식 변호사 역시 결정문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헌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 지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한상희 교수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제도적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의원직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이 난 다음날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작도 상실한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무권행위에 불과하고 정당해산조치는 중앙정치의 문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결정문 논리의 빈약성을 지적하면서 "헌재가 가장 중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조차도 정당이라면 당연히 현실화된다는 판단으로 있으나 마나한 관념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며 "경향성만으로 정당을 처벌하고 정당해산제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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