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상 헌재 권리"

김지영 기자 2014.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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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 해산이 비민주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의 권한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며 "그건 그만큼 지난 2년 동안에 통합진보당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당해산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석기 씨가 이제 의원이 아니라 씨가 됐지만,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하고, 그래서 의원직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았다면 과연 박근혜정부가 해산 청구까지 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합진보당 자체가 이석기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지 않았느냐"면서 "일체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도 이런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선거를 통해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부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과잉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일단 이렇게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판결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일단 이렇게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산 판결을 해야 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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