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 6명 박탈..지역구 31명은 유지

2014. 12. 23. 08:0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금뱃지를 박탈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입니다.

[리포트]중앙선관위 상임위원 9명은 전체회의 개회 1시간여 만에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소속 정당의 강제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주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지역구 지방의원은 신분을 어떤 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선관위 결정이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이미옥 / 전 통진당 광주시의원 ]통합진보당 비례의원단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끝까지 행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같이 취해갈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박탈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법무부에서 (지역구) 지방의원도 자격 상실을 청구해서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일관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남희입니다.

CHANNEL A

(www.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