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비례 대표 지방의원직도 박탈..재산 실사

김기흥 2014. 12. 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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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 대표 지방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구 통합진보당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조치 진행 상황, 정치부 김기흥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네요.

<답변>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금요일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한 만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공직선거법 192조는 당이 자진 해산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번 경우는 헌재 결정에 의해 당이 강제 해산된 만큼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않은데다 법적 규정도 없어 무소속 신분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구 통합진보당 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조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통합진보당 일반 재산 환수에도 착수했으며 은행계좌와 정당·정책연구소 등의 임대보증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죠?

<답변>

당초 구 통합진보당은 오늘 의원직 박탈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는데요.

추가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까지 박탈되자 이 부분까지 법리 검토를 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 국회의원까지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게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연말 정국이 정말 혼란해졌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 치열하죠?

<답변>

새누리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막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주말을 거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야권의 헌법재판소 비판을 헌법 불복으로 규정하면서 종북 세력과의 연대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이 종북몰이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산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일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고는 하지만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흥기자 (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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