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모두 자격상실해야"

하윤아 기자 2014. 12.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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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판결 직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가운데, 향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법무대학원장)은 22일 자유경제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당하고 합법"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헌재가 선고한 이상 이에 대한 법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제하의 자유경제원 긴급 토론회와 '통진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바른사회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갖는 의미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정당이 해산된다고 해도 한 순간에 다 정리되고 해산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양 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이후 갖춰져야 할 후속조치를 제안·언급했다.

김 교수는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정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후속작업에는 독일 선거법에서처럼 정당해산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소속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해산된 이상 자격상실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 헌법이 정당해산 선고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에게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묻기가 어려운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에 의해 자격상실이 결정돼 이의 구제를 법률식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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