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해산' 후속 조치.. 비생산적 이념논쟁 그만둬야

뉴스팀 2014. 12.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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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광역 3명, 기초 3명 등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당해산 결정으로 정리할 숙제가 많아진 현실을 거듭 체감케 된다.

선관위가 지방의원 자격을 강제 박탈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명문 규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이 중 '해산'이 자진 해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상황이 다르다. 선관위는 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법무부 청구가 없어 헌법재판소가 19일 결정에서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관련 법 규정도 없는 까닭이다.

어제 후속 조치가 뜻하는 것은 자명하다. 통진당 깃발을 흔들며 지역구에 나섰던 지방의원 31명은 계속 거침없이 활보하게 됐다. 헌재 결정 취지로 미루어 바람직한 상황일 수 없다. 이들의 최종 거취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추가 청구하고 헌재에서 결정하는 일괄 처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법제 보완도 서둘 일이다.

헌재 결정을 이념 대결의 촉매제로 오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 또한 걱정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과거 야권연대를 종용한 인사들이 허물을 돌아보기는커녕 역주행에 나선 셈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일부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 움직임도 있다.

다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통진당을 정치 지도에서 지웠을까. 헌재로 알면 착각이다. 통진당의 종북 행태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 여론이 명확히 알려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올바른 결정'이 60.75%, '무리한 결정'이 28.0%였다. 찬반 차이가 더 벌어지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헌재 결정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통진당 망령을 되살리려는 기도는 자충수가 될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비생산적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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