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옛 통진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추진
조선닷컴 2014. 12. 22. 18:01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복귀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해놓은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보선을 실시하는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해당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그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헌재 결정일로부터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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