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상규 "국보법 수사, 통합진보당에만 그치지 않을 것"

입력 2014. 12. 22. 09:06 수정 2014. 12.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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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 해산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5명의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측의 이상규 전 의원 연결해보죠. 이상규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이상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난 금요일이죠. 헌재의 당 해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주실까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당 해산 결정이 나왔고요. 모든 의원들 의원직을 박탈됐는데, 저희로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하여튼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헌재가 해산 이유를 이렇게 밝혔죠.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와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저희는 그런 증거를 직접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헌재 판결문 어디에도 통합진보당 공식문건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또는 주요 인사들 발언에서, 또는 또 다른 무슨 은밀한 어떤 문서에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은 '증거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 심판의 원칙, 재판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찬성이 8명이었고 반대가 1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해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빨리 내려라' 압박이 있었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건배사하면서 박한철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과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한을 잡을 때부터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내용도 역시 헌법의 가치를 지켰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헌재 결정에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됐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셨네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렇습니다. 헌법 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는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항에 따르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제명했을 때만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데 이렇게 법률 규정이 명백히 나와 있고, 그 외에는 국회의원 직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헌법에 위배되는 청구를 한 것이고 헌재도 거기에 덩달아 춤춰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헌법에도 위반되고 불법 판결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없다, 자격을 심사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정부가 청구를 했다는 거죠?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따라서 '위법'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법적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이 해산된 마당에 의원직 유지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할 수 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에 정당해산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박탈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한 의견마저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했어요.

왜 박탈했느냐? 그들은 위헌이라고 얘기한 건데, 위헌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정당해산도 국회의원직 박탈도 전부 다 '정치보복'이자 '정치학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모두 전원 다 박탈은 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는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때 정당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인물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이것은 국회의원에게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도 부당한, 그런 권력 남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년 보궐 선거에 재도전을 시사 하기도 했던데요.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아, 그렇죠. 저희가 출마 가능한 것처럼,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 얘기는 저희가 무조건 당선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보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의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 한수진/사회자:

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근데 진보당이 그 간에 부족한 점 잘못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받아지지 않고 박탈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변호하고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이러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그것도 규정에도 없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또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의원, 당원들 대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독일에서 공산당을 해산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에게 조사를 하고 불이익을 준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보수단체이지만, 그러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에 대해서 전직 당원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겠죠. 언제든지 검찰에, 즉 박근혜 정권의 칼날에 저희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주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렇죠. 벌써 그렇게 각본을 다 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게 통합진보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아마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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