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그룹이 당 장악" 핵심 근거..논란 부를 듯

김정윤 기자 2014. 12.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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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관들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주도한 세력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활동이 당의 생각과 활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수 의견은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자주파'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수 의견은 이 주도세력이 통진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는 '피청구인 주도세력'(자주파)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됩니다.]

즉, 이석기 등 자주파 그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있고,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곧 통합진보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산 찬성 헌법재판관들은 내란 관련 회합 경위, 모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와 역할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전당적인 옹호 등을 보고 내란 관련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해산 결정에 반대한 재판관조차도 이석기 그룹의 행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석기 그룹의 내란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2심 판결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만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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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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