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ICC 회부" 북한 인권 결의 최종 채택..법적 구속력은 없어
유엔 총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으로 최종 채택했다.
한달 전 유엔 총회의 인권 관련 위원회인 제3위원회가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을 추인한 것이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이날 총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 문제를 어떤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한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는 올해 처음 채택된 것이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회 결의와는 별도로 유엔 안보리는 내주 초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는다. 안보리 결의는 총회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ICC 회부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유엔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몇년이 지난 뒤에라도 언제든 안보리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와 더불어 시리아,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도 채택했다. 시리아와 이란 정부 대표들도 "정치적으로 편견에 차있고, 균형감이 없는 결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에는 ICC 회부와 같은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다. 전시 상황이 아닌 주권국가의 평시 인권 문제에 대해 ICC 회부를 요구한 것은 북한 인권 결의가 유일하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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