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때 못 이룬 목표 이번에는..

조성완 기자 2014. 11.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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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고민할 정도로 그간 북한인권법에 대해 꾸준하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적으로 나와의 개인 대화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또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서 우리 국회도 10년 동안 묵혀왔던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인류 보편적가치인 인권보호에 단호한 결의를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북한NGO단체와 면담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뒤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10년 동안 묵혀있던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행히 문 비대위원장이 북 인권 관련해서 우려 표명하고 우리당 안 일부를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합의로 북 인권법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국제민주연맹(IDU) 서울당수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지금 북한은 기아로 고통 받는 세계 최빈국이며, 인권 또한 최악"이라며 "아무쪼록 이번 IDU 서울 당수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북한 당국에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보수민주정당의 연합체인 IDU는 이날 유엔 인권결의서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IDU회원정당 국가들이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과 회원정당 국가들이 북한인권 관련 입법 조치에 따른 후속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반짝 관심? 2010년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처리에 각별한 관심

중요한 점은 김 대표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반짝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0~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임기 초반부터 막판까지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5월 18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5·18을 인간 본연의 저항의식으로 승화시켜 김정일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가 자유와 인권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과 비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같은 해 12월에는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증명된 만큼 이를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침묵은 그만두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촉구했다.

원내대표 임기 후반기를 맞이해서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대표는 2011년 2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세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소수의 반대로 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3월에는 "북한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가임에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고 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둔 4월에는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했다.

김 대표는 당시 "가장 괴로운 게 북한인권법이다. 직권상정해서 처리할지 고민해보겠다", "북한인권법을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을 가책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4월 국회가 몇일 안 남았는데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면 몸싸움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고심을 털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도중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원내대표 때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잘 협조하다가 이것만 들고 나오면 딱 돌아서서 다른 거 모든 것 보이콧한다고 해서 통과 못시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엔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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