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단체 정부 지원..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어"

김지영기자 2014. 11.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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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5·24조치 해제 주장도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여야가 협의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감축하나 없애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외통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여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야당으로부터 '대북 삐라 지원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 위원장이 정부지원의 감축 혹은 완전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하나로 통합해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만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와 관련해 "야당 법안은 주로 북한의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야 법안) 두 개를 묶어서 (논의)한다면 새누리당도 북한 민생 개선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 법안 내용의)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온 북한인권법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SOC 협력과 5·24조치 해제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북한 SOC의 사전점검은 통일비용의 선지출이라는 면에서 통일 이후 예상되는 과도한 SOC 건설비용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낙후된 북한 SOC에 대한 점검과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켜온 5·24조치의 해제를 거듭 주문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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