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배상합의 완료

입력 2014. 11. 4. 17:45 수정 2014. 11.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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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4일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의 배상 합의가 사고 발생 18일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부상자 가족과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부상자 배상금 산정 기준을 '판례'로 정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20일 사망자 배상 문제를 타결한 유족과의 합의와 같은 형식이다. 당시 유족은 이데일리, 경기과기원과 배상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 범위에서 산정·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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