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 보상..판례로 본 기준은?

김다솔 2014. 10.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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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제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보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했는데, 예전의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던 A 군은 플라스틱 환풍구가 깨지며 추락했습니다.

A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A 군의 부모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60살까지 벌어들였을 기대 소득 1억8천만원과 치료비 등 2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A군도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해, 최종적으로 1억3천여만원을 A군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였지만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기구 위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접근을 막기위해 환풍구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며 관리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직전 환기구에서 내려오라는 아파트 주민의 말을 학생이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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