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보상금 등 1인당 4억 안팎

송동근기자 입력 2014. 10. 21. 11:56 수정 2014. 10.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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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과실 40% 인정 합의따라.. 총 보상금 50억대 예상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들이 희생자 과실 책임을 40%로 인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사망자 16명에 대한 총 보상규모는 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사고대책본부와 유가족협의체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우선 장례비용 선지급금 1인당 2500만 원씩 총 4억 원에다 희생자 유실물 보상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또 대책본부와 유가족 측이 합의한 보상금은 손해배상 소송 판례의 배상액 계산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위자료와 장례비를 제외한 일실수입만 계산해 보면 21일 기준 정년 58세의 직업을 가진 월 300만 원 소득을 받는 20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4억8000만 원, 30세 사망자는 4억1964만 원, 40세 사망자는 3억761만 원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40%를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사망 보상금이다. 또 정년 60세의 직업을 가진 보통임금(월 185만 원)을 받는 20세 여성이 사망했을 때 받는 일실수입은 2억9600만 원 상당이다.

여기에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등 통상적인 사고 시 받는 위자료를 33세 남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2억 원 정도여서 총지급 보상금액은 1인당 4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부나 무직자에 대해서는 건설 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6명 사망자 전체 보상규모는 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자 연령대, 직업, 수입 등도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과 위자료는 희생자 책임 40%를 제하고 60%만 지급한다.

이들 사망자 보상금과 장례비 등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측이 50%씩 나눠 지급하게 된다.

성남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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