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추락사고 유족-이데일리-경기과기원 배상 합의(종합)

2014. 10.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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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급, 나머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한 기준에 따르기로"

"장례비 지급, 나머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한 기준에 따르기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천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천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웠 점에 대해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 아직 큰 과제가 남아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상 문제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합의에 임한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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