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참사 유가족, 이데일리·경기과기원과 보상합의(상보)

성남 2014. 10. 20.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유가족들이 많이 양보해 빠른 시간 내 합의"

[머니투데이 성남(경기)=이원광기자][이재명 성남시장 "유가족들이 많이 양보해 빠른 시간 내 합의"]

17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 주변 환풍기 붕괴 추락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주최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과 보상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일동과 이데일리, 경기과기원은 대책본부 중재 하에 이날 오전 3시20분쯤 보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해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 감사드린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준 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통상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조율했고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가족들의 협조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합의에서 유가족들이 많이 양보했다"며 "상식에 입각해 법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특정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 측의 보상 부담 수준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행사 주체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30일 내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성남(경기)=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