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학생 구제

2014. 11. 1.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상고포기".. 大入이후 번복 처음.. 11월 중순 새 성적 수험생-대학에 통보
추가합격 여부는 12월 19일 이전 발표.. 특별법 만들어 '정원외 입학' 허용

[동아일보]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의 8번 답안을 모두 만점 처리해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전까지 지난해 지원한 대학의 추가 합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1994학년도에 수능이 도입된 이후 교육당국이 입시 도중에 복수정답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입시가 모두 끝난 뒤 법원에 의해 입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된 점을 인정하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면서 사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오답자 1만8884명 가운데 4800명 정도가 등급이 바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적표는 11월 중순에 수험생과 대학들에 통보된다.

기존에 정답 처리된 학생들은 성적 재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은 바뀐 성적으로 지난해 합격선을 충족한다면 정원 외 추가합격 대상이 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정시모집의 경우 재산정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으로 지난해 합격점수를 넘으면 된다. 물론 논술, 구술, 면접 등 다른 대학별 전형요소도 합격선을 넘어야 한다. 서울대는 수시 200여 명, 정시 18명 정도가 구제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해 추가합격 대상 학생들이 내년 3월 이전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