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교육부 .. 1년 뭉개다 혼란 키웠다

김성탁 입력 2014. 11. 1. 01:34 수정 2014. 11.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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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오류 피해 구제 .. 1만8884명 전형 다시 하기로특별법 만들어 정원외 입학 .. 학부모 "책임자 문책을"

지난해 11월 치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정부가 1년 만에 뒤늦게 인정했다. 오답 처리로 점수가 깎였던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2004·2008·2010학년도에도 출제 오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출제 오류로 인해 전형을 다시 해 대입 결과가 뒤바뀌는 혼란이 초래된 것은 수능 도입 이후 20년 만에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 수능 직후 출제 오류가 지적됐는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책임 회피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이 피해자 승소 판결(10월 16일)을 한 뒤에야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서는 바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답 없음'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뒤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해당 문항을 맞혔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재산출 성적이 합격 기준에 들면 추가합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가합격자가 내년 3월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거나, 2학년으로 편입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추가합격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1만8884명이다. 전원 정답 처리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약 4800명이다. 추가합격 조치는 정원외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입생 입학이나 편입 모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절차가 신속한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1년 만에 나온 정부의 뒤늦은 조치를 보는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출제 오류 입증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딸을 둔 김모(46)씨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던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과 성태제 전 평가원장, 당시 출제진은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오류가 아니라고 강변해 온 교육부와 평가원은 뒤늦게 입으로만 사과할 뿐 책임자 문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탁·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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