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이 두려워 지원도 못 해본 게 후회.. 집단 소송할 것"

양진하 2014. 10.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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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약 300명 소송 참여 의사

재수 비용이나 위자료 등 청구 가능

"세계지리 문제 때문에 등급이 바뀌어서 원하던 대학에는 지원조차 못했는데, 뒤늦게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한양대 사범대학 입학을 꿈꿨던 A(21)씨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세 번이나 치렀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수능 준비에 집중해왔지만 지난해 시험 때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보고 답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하다 결국 문제를 틀렸다. A씨는 "원하는 학과는 경쟁률도 너무 높고, 삼수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한양대 지원을 포기했다.

지난해 해당 학과 정시 모집에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만 반영 됐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정답 처리됐을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총점이 올라 합격 가능성도 높아졌을 텐데 불안해 하다 결국 지원도 못해 본 게 아직도 후회된다"고 말했다. 하향 지원한 대학에 1학년으로 다니면서 '반수'를 택해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한양대에 지원했다 떨어진 A씨는 "불합격이 두려워 하향 지원한 나를 위해 따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집단 민사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입에서 혼선을 겪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김현철 변호사는 "구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재수 비용이나 이미 다닌 대학 등록금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하던 대학에 지원 못한 학생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은 약 300명이지만, 2015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모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지난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수험생을 구제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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