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피해 모두 구제한다

김희원기자 2014. 10. 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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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산출하고 이 문항 때문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수능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대입 사정 결과가 뒤바뀌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수능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께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교육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상고하지 않고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전원 정답 처리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등급·표준점수·백분위 등을 재산출해 해당 대학과 학생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입학 사정을 다시 진행한 뒤 재산정한 성적을 적용할 경우 합격선에 드는 학생 명단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이번 등급 재산정으로 인한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교와 전형별로 등급·백분위 등의 반영 비중이 달라 구체적인 추가 합격자 수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학생은 2015년 3월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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