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구제대상 5000여명 추정..12월19일 판정

이정혁 기자 2014. 10.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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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월 정원 외 입학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교육부 "내년 3월 정원 외 입학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구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며 "이 문항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 하나로 당락이 갈린 학생들을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원 외 추가합격이나 편입학 등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1만8884명이 대상이나, 교육부가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면 등급이 올라 실제 대학 간판이나 학과가 바뀔 정도로 당락이 갈린 학생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 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학생 중 재산정 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희망하면 해당 대학이 교육당국과 협의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모집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시모집은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추가합격이나 편입학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구제되더라도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 년 이상 소송이 진행된 만큼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피해 학생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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