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계지리 8번 오류' 상고 포기·수험생 구제 검토

김지원 기자 입력 2014. 10. 25. 06:02 수정 2014. 10.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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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피해 학생 정원 외 합격 등 구제특별법 발의"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수험생을 구제하자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 여부를 두고 토론 중이지만, 상고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내달 5일이지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교육당국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세계지리 문항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커지고 피해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긴 법적 다툼을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세계지리 1·2심 재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광장'도 상고에 대한 평가원의 질의에 "수험생의 권익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인 점을 고려하면 상고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24일 공개한 평가원 자료를 보면, 광장은 "상고 제기 여부는 수험생의 권익과도 관련이 있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이라면서 "평가원의 대외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법에는 오류 문항을 다시 채점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의 경우 2015학년도에 정원 외로 합격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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