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산으로 세계지리 소송비용 충당한 교육과정평가원

변태섭 2014. 10.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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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산으로 세계지리 소송비용 충당한 교육과정평가원

최근 법원의 2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소송에 들인 수임료 8,250만원을 수험생들이 낸 수능 응시료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며 법부법인 광장에 총 8,25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지난해 1심(서울행정법원) 소송 2건을 진행하면서 착수금으로 각 1,100만원씩 2,200만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 4,4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건에 대해 825만원씩 착수금 1,650만원을 줬다. 성공보수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법무법인 광장에 지불하기로 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집행하지 않았다.

이들 비용은 학생들의 수능 응시료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한 수능사업비에서 지출됐다.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려고 낸 돈을 평가원은 수험생 상대 소송비용으로 쓴 것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소송 관련 예산 900만원을 책정했으나 결국 7,000만원으로 크게 늘려야 했고, 올해 항소심 비용은 2015학년도 수능사업비로 집행했다.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패소 판결을 받은 평가원은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으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 출연기관인 평가원이 수험생들을 상대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소송을 벌인 것은 문제"라며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말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수험생 59명이 참가했으나 1심 패소 후 항소에 참가한 인원은 22명으로 줄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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